청년희망적금1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1. 청년 주거지원 청년 매입·전세 임대주택 - 대상 : 만 19~39세 미혼 청년,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신청가능합니다.- 내용 : 시세 30~40%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 공급합니다.- 임대기간 : 최초 2년, 2년 단위로 재계약(최장 6년)합니다. - LH나 지역도시공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.- 대상 : 만 19~34세 청년,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에게 해당됩니다.- 내용 : 최대 7천만원까지 저금리 대출 지원됩니다.- 대출금리 : 연 1.5~2.5% 입니다.-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합니다. 2. 청년 취업지원 국민취업 지원제도(청년특례) - 대상 : 만 18~34세 청년 구직.. 2025. 2. 3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