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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장려금, 아동수당 신청 기간, 자격 요건, 예상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-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 :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, 6월 말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, 이 경우 지급액의 10%가 감액됩니다.
- 반기 신청 :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반기 소득분 :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며, 12월 말에 지급됩니다.
- 하반기 소득분 :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며, 6월 말에 지급됩니다.
- 신청 자격
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소득 요건 :
- 단독 가구 : 연간 총소득이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 : 연간 총소득이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 : 연간 총소득이 3,800만 원 미만
- 재산 요건 :
-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여기에는 주택, 토지, 건축물, 예금, 주식,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- 예상 지급 금액
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:
- 단독 가구 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 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 : 최대 330만 원
실제 지급액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- 신청 방법
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:
- 홈택스 온라인 신청 :
-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.
- 손택스(모바일 앱) 신청 :
- 국세청 '손택스' 앱을 다운로드하여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ARS 전화 신청:
-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.
- 세무서 방문 신청:
-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 온라인 신청이며,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유의사항
- 지연 신청 시 감액 :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말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, 이 경우 지급액의 10%가 감액됩니다.
-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:
-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해당 연도의 가구, 소득, 재산 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되며, 다음 해 6월에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.
- 허위 신청 시 불이익 : 허위로 신청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며,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,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. 국세청
🎯 근로장려금에서 자녀가 있을 때 추가 혜택
- 자녀가 있으면 단독 가구 →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.
- 이에 따라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이 높아져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예시 :
- 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 → 최대 285만 원
-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→ 최대 330만 원
🎯 아동수당 요건 및 신청 방법 (2025년 기준)
- 지원 대상 : 2025년 기준으로 만 0세~만 8세 미만(2025년 중 만 9세 생일이 안 지난 아동)
- 지원 금액 :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
- 소득과 무관하게 전 국민 지급
- 신청 방법: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- 정부24(www.gov.kr)
-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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